상속세 가계산
상속세가 나오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재산과 가족 구성을 입력하면 현행 세법의 기본 공제와 세율로 상속세를 대략 계산합니다. 정확한 세액은 재산 평가와 공제 요건을 확인해야 하므로 상담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01재산과 채무
부동산(시가 기준), 예금, 주식, 보험금 등 사망 당시 재산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대출금,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미납 세금 등 고인이 갚아야 할 금액입니다.
입력하지 않아도 최소 500만원이 공제되고, 최대 1,000만원까지 반영합니다.
예금·주식 등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금액입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를 계산합니다.
02사전증여
사망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5년 안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증여 당시 가액입니다.
위 증여 때 납부한 증여세입니다. 없으면 비워 두세요.
03상속인 구성
자녀가 없으면 부모님(직계존속) 수를 입력하세요. 0명이면 배우자 단독 상속으로 계산합니다.
분할협의로 배우자가 받기로 한 금액입니다. 법정상속분과 30억원을 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계산 전에 알아두세요
- 2026년 9월 작성 시점의 세법 체계(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30억원, 세율 10~50%)를 전제로 한 가계산입니다. 세법이 개정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동산 평가 방법, 동거주택상속공제, 가업·영농상속공제, 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 공제, 세대생략 할증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사전증여는 자녀에게 한 증여로 보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해 추정합니다.
- 이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신고 세액은 연계 세무사와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