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제한 법률사무소상속등기·상속세 상담 02-537-2885

서초동, 상속 전문 변호사 이제한

상속등기부터 상속세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서류 준비와 상속인 간 협의, 부동산 상속등기 신청은 변호사가 직접 맡고, 상속세 신고는 연계 세무사와 협업하여 진행합니다. 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사안도 처음부터 같은 변호사가 살핍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을 신청하십니다

대부분의 상속은 절차만 제대로 알면 순조롭게 끝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방향을 잡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순서, 기한을 사안에 맞게 정리해 드립니다.

상속인 중 연락이 안 되거나 해외에 있습니다

재외공관 서명인증이나 위임 방식으로 협의서를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형제자매 간 분할 비율이 합의되지 않습니다

협의가 가능한 선을 찾고, 어려우면 가정법원 분할 절차를 안내합니다.

상속세가 나오는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재산 규모와 공제 요건을 확인하고 연계 세무사님을 통해 신고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합니다.

고인에게 빚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산과 채무를 조회한 뒤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를 3개월 안에 결정하도록 돕습니다.

생전 증여 때문에 불공평하다고 느낍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기한이 남아 있는지 검토합니다.

업무 안내

단순 등기부터 상속인 간 분쟁까지, 상속 절차 전 과정을 한 사무소에서 진행합니다.

상속등기부동산 소유권이전

가족관계 서류 수집,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취득세 신고 안내, 관할 등기소 신청까지 진행합니다. 여러 지역에 흩어진 부동산도 함께 처리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협의서 작성·조율

상속인 전원이 동의할 수 있는 분할안을 정리하고,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협의서 문구를 법률적으로 검토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가정법원 신청

채무가 재산보다 많거나 불분명할 때 기한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한정승인 후 청산 절차도 안내합니다.

상속세 신고연계 세무사 협업

상속재산 평가와 공제 요건 검토, 신고서 작성·제출은 연계 세무사와 협업하여 진행하고, 법률 쟁점은 변호사가 함께 검토합니다.

상속 분쟁분할심판·유류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 반환 청구 등 소송 절차를 대리합니다.

진행 절차

상속등기를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사안에 따라 순서가 바뀌거나 단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1. 상담

    가족관계와 재산 현황을 듣고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안내합니다.

  2. 재산·채무 조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등으로 상속재산과 채무를 확인합니다.

  3. 분할 협의

    상속인 간 분할 방법을 정리하고 협의서를 작성합니다.

  4. 취득세 신고·등기 신청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등기소에 상속등기를 신청합니다.

  5. 상속세 신고

    대상이면 연계 세무사와 함께 기한 안에 신고합니다.

수임료

상속등기 수임료를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그 밖의 업무는 상담 후 사안에 맞춰 안내합니다.

상속등기 기본 수임료

50만원부가세 별도

  • 상속인이나 부동산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제세공과금과 법원 인지대 등은 별도입니다.
  • 상속재산분할 분쟁, 상속포기·한정승인, 유류분 청구, 상속세 신고는 상담 후 별도로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

상속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등기 자체에는 별도의 신청 기한이 없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고,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 기한 안에 등기까지 마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인 한 명이 협의서에 도장을 찍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협의에 의한 분할은 상속인 전원이 합의해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하거나,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은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먼저 재산과 채무를 조회해 판단하되, 기한이 가까우면 기간 연장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내야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장례비용, 각종 상속공제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배우자가 있는지, 재산 구성이 어떤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공제 제도는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상담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연계 세무사와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상속세 가계산 페이지에서 대략적인 세액을 먼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해외에 살고 있어도 진행할 수 있나요?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거주국의 한국 재외공관에서 서명인증을 받은 서류나 위임장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국적과 거주국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사무소에 꼭 방문해야 하나요?

전화로 먼저 상담한 뒤, 서류는 우편이나 전자 방식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

남겨 주신 연락처로 변호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급한 기한이 있으면 전화로 바로 문의해 주세요.

전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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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서울 서초구 법원로 16, 정곡빌딩 동관 5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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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 수집 항목: 성함, 연락처, 사망일(선택), 상담 내용
  • 이용 목적: 상담 신청 확인 및 회신
  • 보유 기간: 상담 목적을 달성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하시면 온라인 상담 신청이 어렵습니다. 전화 상담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